
종로구= 주재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개발 규제로 정체됐던 도심 내 노후 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맞춤형 상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중 최종 결정·고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종로구는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본격 적용한다.
해당 지역들은 그간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웠고, 주거 환경 개선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앞으로 3년간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건물을 보다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의무이행 조건과 관계없이 법령상 상한 범위 내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 간소화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로구는 용적률 상향과 연계해 지역별 높이계획에 대한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각 지구의 세부계획 정비에도 나선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종로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12월까지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해당 센터에서는 건축허가 절차 안내, 위반건축물의 시정 가능 여부 판단, 양성화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 관련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용적률 완화 조치는 단순히 건축물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도심 주거지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는 시도”라며 “종로만의 고유한 역사성과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