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고시…주민 재산권 보호 및 공공성 강화 나서

공공성과 주민 재산권 보호 병행”

 

하남시= 주재영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작업에 본격 나섰다.

 

이번 조치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오는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정비 대상은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 외에도 지구 외 도로와 하천 등 일부 시설도 함께 포함됐다.

 

도로시설의 경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조정이 이뤄졌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재 이용 중인 도로는 폭과 길이를 조정해 현실화했다. 특히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는 구간은 건축제한 방지를 위해 35m 이상 도로는 폭을 6m로 확대 조정했다. 이와 같은 주요 변경사항은 지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공원 및 주차장 등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 납부가 요구된다.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과 지구 외 시설에 대해서도 정비를 마쳤으며, 나아가 향후 도시계획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하남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사이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의 실효성과 주민 편익을 함께 고려한 계획 수립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