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6월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