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6월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행복청,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미래 선도한다

자율주행부터 AI·데이터허브까지 민간·공공부문 39개 스마트서비스 제공 예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하게 된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