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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시속 50km 탄력운영 시행

주간 시속 30km, 야간 시속 50km로 조정
상습 정체 구간에서 탄력 운영 필요성 대두
교통 흐름 개선과 시민 불편 최소화 목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수정구 위례지역의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야간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4월 10일부터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위례중앙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의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된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불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기존처럼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주행이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야간 시간대에도 낮과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왔던 기존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해당 구간을 선정했다.

 

시행에 앞서 성남시는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을 정비했으며, 과속단속카메라도 경찰과 협조해 탄력운영 시간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야간에는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