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악의적 공천'이라고 주장하며,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달 27일 열린 심문에서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결정이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주 의원 대리인은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컷오프 안건이 현장에서 임의로 상정되고, 공관위원들에게 찬반을 개별 확인하지 않았으며, 가결 선언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이 당헌 99조의 컷오프 사유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리인은 컷오프 결정이 당헌 99조와 당규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주 의원이 부적격 사유로 컷오프된 것이 아니라 자격 심사와 후보자 압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중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컷오프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며, 포항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경선 관련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