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사업주가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환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 방문, 팩스(031-729-8409), 우편,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성남시는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환급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