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83,5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6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과 토지 특성 재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도 함께 검토해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평가한다.
성남시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방문, 또는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
이후 의견과 재조사 결과는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