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고양시의회에 통보한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쟁점은 모두 불인정됐다.
감사원은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해당 시의원도 의견 제시와 표결에 참여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주민 출입 제한 조치는 관련 조례에 따른 비공개 회의 규정에 근거한 통상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속기록 제출 역시 당시 법적 의무가 없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제출된 점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주민설명회 논란 역시 사업시행자 주관이 원칙이며, 고양시는 단순 협조 차원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근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안을 다시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데이터센터가 학교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것에는 누구보다 반대한다”면서도 “공정성 없는 특위를 통한 정치적 공세에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