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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월 경유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경유 사용 자동차 3,653건에 대해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3,41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은 2025년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 후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 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전체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