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서천군의회는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9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휴회의 건(9. 2. ~ 9. 7.)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또한 같은 날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5년 을지훈련과 제3회 장항 맥문동 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김기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의장은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하며 “관외 현장 방문을 통해서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켜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사업장 2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남 여수시와 보성군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관외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