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산진구는 2022. 10. 18.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1일 빈소를 마련해 추모하는 ‘공영장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신을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하고 봉안당에 안치해 왔는데, 빈소를 설치 마련해 추모 및 애도하는 장례의식을 추가했다. 장례지도사 또는 지인, 친구 등이 장례주관자로 대리 상주가 되어 주민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사상을 차리고 예를 갖춰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고독사 발생 및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2월 27일 관내 장례식장에서 첫 공영장례가 치러진 이후로 2023년 39건, 2024년 78건, 25년 8월 현재 51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김영욱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를 마지막까지 포용하여 공동체의 따뜻한 온정을 보여주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