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8월 20일부터 한 달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식품위생법'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현재 서귀포시에서 영업신고된 5,025개소가 해당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9월 19일까지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로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업소는 음식문화개선, 위생, 서비스, 시책 참여도 평가 등의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서귀포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1월에 최종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표지판 제작·교부 ▲상수도 요금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지원 (시설개선자금 또는 육성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2024년) 신청한 207개 업소 중 189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발굴·관리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관심 있는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