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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집중호우 피해 농가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 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전액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은 농가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피해 등록을 완료한 농가로, 임대 기종과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임대된 농업기계는 농가당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시는 피해 복구 진척 상황을 고려해 임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대 신청은 관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3,421㏊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피해 농가는 5천8백여 곳에 이른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임대료 전액 감면 조치가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호우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