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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국 최초로 공공비축미 매입장에 안전보험 도입한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하는 수매현장 구축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보령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비축미 매입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농업인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장은 매년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사이 벼 수매가 집중되며 대형 농기계, 차량,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행정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보령시는 올해 4월부터 관내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총 49,100㎡)를 대상으로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 시판 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워 지역농협과 협업을 통해 ‘특별인수상품’을 신규 개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사고 1건당 1억 원 보장)과 구내치료비 특별약관(대인 1인당 500만 원, 사고 1건당 2,000만 원 보장)으로 구성된다. 정기 수매 시기(10~12월)에는 전 매입장 일괄 가입하고, 수시 매입 시기(4~9월)에는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가입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보령시는 매입장별 분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농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비축미 수매 참여율 제고와 물량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농업인이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안전사고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행정이 함께 나누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지연과 책임 공방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명확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