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최근 성남시정감시연대가 제기한 청소용역 입찰 관련 의혹과 관련해, 해당 단체의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입찰 담합, 제안서 외부 작성, 특정 업체 관계자의 시장 집무실 방문 및 낙찰 요청 등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L, K, B 세 업체 간 공동이사 관계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제출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L업체와 K업체 사이에 중복된 등기이사는 없었고, B업체는 서울 소재로 성남시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안서 외부 작성 및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제안서 작성은 각 업체의 자율적 경영 판단에 속하는 영역이며, 이 자체로 불법이나 입찰의 공정성 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입찰 과정에 심각한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업체 관계자가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낙찰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근거가 없으며, 시와 관련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단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뒷거래 및 혈세 낭비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는 부지 매입이 신속한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공익 목적에서 신탁회사와 정상적으로 협의해 진행됐으며, 모든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매입한 부지는 사업 목적과 위치가 다르며,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가격만 비교해 혈세 낭비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포한 행위는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밝히며, "이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