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강진군이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나섰다.
이번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한 뒤, 소득 하위 7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50만원, 소득 하위 70% 군민에게는 25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군민을 포함해 진행된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를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받으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 중 4월 30일에는 4·9·5·0에 해당하는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신청 시 다음 날 충전되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강진군 내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시 소멸된다.
특히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마련했다. 신청 요청이 있을 경우 읍·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군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알림서비스 신청은 4월 20일부터 가능하며, 1차 알림은 4월 25일부터, 2차 알림은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신청 기간 내에 카드사, 읍·면사무소, 전담 콜센터(430-3706)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강진군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카드사 등에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의심 문자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준철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대상 군민께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