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주택의 경관을 다양화하고 특색 있는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경관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은 전체 건축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주거동의 형태와 외관이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거리 풍경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관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관심의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주거동 배치,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밀집된 건물 배치로 인한 위압감, 정돈되지 않은 입면 디자인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침을 보완해, 의무지침, 권장지침, 특화디자인 인정기준의 3단계로 구성된 구체적 경관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주요 의무지침에는 주거동의 최대 장변길이를 50m 이하로 제한하고, 판상형 타입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거동 간 높이 차를 25% 이상 두어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고, 철제난간과 흰색 샷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외관 마감에 관한 세부 기준도 명시됐다. 커튼월룩 창호 단차 역시 100mm 이하로 규정됐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특화발코니 적용,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도입, 도장 비율 40% 미만 등 특화디자인이 반영될 경우 일부 기준 완화가 가능하다.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은 「주택법」상 공동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에도 적용된다. 사업자는 경관심의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의무지침 준수 및 특화디자인 계획의 적합성을 심의받게 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관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창의적 공동주택 디자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