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재영 기자 | 하남시는 24일을 '2026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 다마스, 밴 등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이 영치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일제단속 일정에 맞춰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진행된다. 단속에는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태블릿 PC가 장착된 차량 1대가 투입되며,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현장 징수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구간의 교통통제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도 함께 담당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하남시청 세원관리과에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체납액 미납 시에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 추가 처분이 이뤄진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