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재영 기자 | 과천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원 연령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연령 확대에 따라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기존에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 신청으로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가구에는 계좌 및 보호자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우편과 문자로 발송되며,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권 신청 대상 아동의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해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이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확대된 대상자에게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