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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에 재제출

미수용된 기존 3개 방안 보완해 재제출…항공안전 기준의 합리적 적용 모색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기존에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정안은 약 45㎢ 규모의 비행안전 5·6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부터 연구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5개 완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요청했으며, 이 중 법령 개정과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 등 2개 안은 수용됐다. 다만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 변경,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최저강하고도 여유 범위 활용 등 핵심적인 3개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회접근 구역 고도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차폐면 산정 시 수목 높이를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과, 항공안전 영향이 없다고 평가된 민간 건축물에 대해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