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2546필지에 대해 성남시가 오는 2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3.36%)보다는 낮고 경기도 평균(2.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 3.37%, 수정구 2.74%, 중원구 2.53% 순이다.
표준지 중 최고가는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원을 기록해 경기도 내 최고가 표준지로 나타났다. 최저가는 분당구 석운동 산21번지로 ㎡당 59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온라인·우편·방문 접수로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