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9.0℃
  • 맑음파주 -12.2℃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6.9℃
  • 맑음수원 -6.8℃
  • 맑음대전 -4.8℃
  • 맑음안동 -4.1℃
  • 맑음상주 -3.9℃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0.4℃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2.2℃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9.3℃
  • 맑음양평 -6.5℃
  • 맑음이천 -7.1℃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1℃
  • 흐림강진군 0.6℃
  • 맑음봉화 -10.1℃
  • 맑음영주 -4.6℃
  • 맑음문경 -4.3℃
  • 맑음청송군 -5.5℃
  • 맑음영덕 -2.2℃
  • 맑음의성 -2.9℃
  • 맑음구미 -2.7℃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부권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부 해당, 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심곡동·시흥동·사송동 일부 지역에 거주한 주민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보상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된다. 이 가운데 소음 피해 3종은 월 최대 3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5천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며, 전입 시기나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 또는 QR코드를 통해 본인이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296명이 보상금을 받았으며, 지급액은 총 3억9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소음 피해 3종 지역 주민은 1077명(83%)으로, 전체 지급액의 77%인 2억3700만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