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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안양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협약 체결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선정되고도 보증금 없어 ‘입주포기’ 사례 다수 확인다사랑공동체 통해 최대 260만원 보증금 부족분 지원…내년 시행 예정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30일 시청에서 다사랑공동체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민간 보증부 월세 거주는 26.9%, 고시원·여인숙 등 주거는 7.05%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보증금 부족으로 이주가 어려운 가구다. 안양시는 대상자를 발굴·추천하고, 다사랑공동체는 연간 2,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가구당 최대 260만원까지 보증금 부족분을 지원한다. 보증금은 현장 확인을 거쳐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증금 장벽으로 주거 안정을 포기했던 시민들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년간 시행되며, 성과에 따라 민·관 협력 주거복지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