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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84억 원 부과

자동차 등록 증가로 전년 대비 2.5% 상승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7만 9,131건에 총 2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만 2,493건, 277억 원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로, 시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 정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는 6월에 연간 세액이 모두 부과되며, 연납제도(선납)를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각종 공공사업과 주민 복지 확대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시정 운영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