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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고농도 시기 선제 대응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춘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초봄철을 맞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대기 정체가 잦고 국외 유입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계절관리제는 2019년 도입된 이후 초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 왔다.

 

춘천의 경우 겨울·봄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20년 32.4㎍/㎥에서 2025년에는 18㎍/㎥로 약 44% 개선됐다.

 

다만 올해는 강수량 감소와 국외 오염물질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년보다 농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 생활 등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포함한다.

 

우선 수송부문에서는 5등급 경유차량 1,961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이 이뤄지고, 필요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화물차·버스 등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특별단속도 병행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과 대형 공사장에 대한 점검이 한층 강화된다.

 

비산먼지 저감시설 가동 여부와 불법 배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생활부문에서도 시민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된다.

 

도서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22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백령로·서부대성로 등 주요 도로에서는 노면청소와 재비산먼지 제거를 더욱 강화한다.

 

중앙로 일대 집중관리구역과 미세먼지 안심쉼터에 대한 관리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시민 참여를 이끄는 홍보 역시 확대된다.

 

시는 BIS(버스정보시스템)와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행동요령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고농도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 공공2부제 시행,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보호 조치 등 비상저감조치가 즉시 가동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미세먼지가 가장 악화되는 시기이지만, 계절관리제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소각 금지, 차량 운행 자제, 실내 환기 관리 등 생활 속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