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3℃
  • 흐림파주 6.3℃
  • 구름많음강릉 12.0℃
  • 서울 8.8℃
  • 흐림수원 8.7℃
  • 흐림대전 8.3℃
  • 흐림안동 2.2℃
  • 흐림상주 2.0℃
  • 박무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11.7℃
  • 흐림광주 10.1℃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3.5℃
  • 제주 18.5℃
  • 흐림강화 9.8℃
  • 흐림양평 4.0℃
  • 흐림이천 3.4℃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2.5℃
  • 흐림영주 3.1℃
  • 흐림문경 3.1℃
  • 흐림청송군 1.7℃
  • 구름많음영덕 11.9℃
  • 흐림의성 1.3℃
  • 흐림구미 3.6℃
  • 구름많음경주시 6.5℃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중부권

광명시,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지원…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연체료 50% 경감·납부 유예 병행해 실질 지원 강화
박승원 시장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할 것”

 

광명시= 주재영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것으로, 시는 11월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자는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된다.

 

시는 임대료 감면 외에도 납부 유예 및 체납 연체료 50% 감경을 병행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감면 신청은 각 임대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감면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