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재영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것으로, 시는 11월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자는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된다.
시는 임대료 감면 외에도 납부 유예 및 체납 연체료 50% 감경을 병행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감면 신청은 각 임대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감면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