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통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돼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완화는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3년 롯데월드타워 건립 당시 활주로 각도가 2.71도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성남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안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하며 대응해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올해 3월 19일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안을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고시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