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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이다.

 

점검 품목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을 포함한 제수용품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등을 포함한 선물용품이다.

 

점검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