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주재영 기자 | 군포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옥상·외벽·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별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원 적정성 검토와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과 최종 보조금액이 확정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