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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오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여 건, 총 46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특별근무반’을 편성,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특별근무반은 분할 납부, 과세 내역 상담, 납부 방법 안내 등을 지원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