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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원 부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군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 30일까지 납부 당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76억 2천만 원, 주택분(2기분) 1억 1천만 원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납세의무자가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77억 2천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1%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