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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 등 실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청렴 의식 강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오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청렴이 곧 의정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를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외부강의 및 겸직 신고 의무 ▲갑질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원칙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루며,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청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가는 논의의 장이 됐다.

 

김태균 의장은“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신뢰받는 의정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청렴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여 도민들께 더욱 신뢰를 주는 의회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에 이어 두 번째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의식 함양과 실천 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