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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보장기간: 2025. 9. 1. ~ 2026. 8. 31.)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9월 1일,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고성군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2,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한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중인 장애인이 피보험자가 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청구방법은 전용담센터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고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