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만 바뀌어도 시청에 신고하러 가야 했어요. 안 하면 과태료까지 내야 하니 맘고생이 심했죠”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겪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사라지게 됐다.
거제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리주체 성명 변경 시 신고 의무 폐지’가 전격 수용된 것이다.
기존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관리주체의 성명(예: 입주자대표회장)이 변경되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이를 놓칠 경우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기에,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부담이 컸다.
특히 전기·소방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관리주체 성명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거제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2025년 12월까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신고 의무가 폐지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소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어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