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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입주민 안전 대응성 강화 목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순 의원은 “지하에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차장 매연 노출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또한 지하 설치 시 화재나 폭우·폭설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신축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지상 설치 권장 ▴설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접근성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기준 준수 권고 ▴근무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북구는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나, 건축물 심의 기준에는 휴게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리사무소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 환경의 개선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9일 안전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