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손한국 의원은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역할이자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