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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박채아 도의원,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경상북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해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은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허술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리 실태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 중고차매매업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성능·상태 미점검, 미교부, 미고지, 유효기간 경과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지만 시군의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해당없음“으로 보고되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 요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성능점검기록부의 위조, 변조 및 누락하는 유형과 성능보증보험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등의 불법 영업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음에도, 이를지도·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의 교통 행정부서가 안일한 점검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군의 안일한 교통행정, 도를 넘은 일탈에 대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경상북도의 책임을 물으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가 시군의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매매 과정의 성능점검 기록 정보의 공유 또는 열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여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상북도와 22개 시군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도민을 보호해줄 것을 거듭하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