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지난달 29일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금융기관의 반복 지정과 단독응찰로 인한 경쟁 제한과 특정 기관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고 지정 평가체계를 개선해 지역재투자 실적 등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영하고, 금고 운영의 보고·점검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청 금고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관에 편중된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 금융권의 공정 경쟁을 보장해 금융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지역 환원 효과까지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를 발의하며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으며, 교육청 금고부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면 공공기관 전반의 금융 관행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 모두 정책의 흐름이 ‘지역 금융과의 상생’으로 모이고 있다”며, “지역 금융기관이 단순한 예금 관리 역할을 넘어 지역경제와 교육재정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금융거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교육청이 먼저 모범을 세워 공공기관 전체의 주거래·금고 운영 관행 개선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금융과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9일 개회하는 제42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