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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처 순회법제교육 실시

공무원이 법을 더 잘 알면? 주민이 더 편해집니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녕군은 지난 3일 창녕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소속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제처 찾아가는 순회법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법령 이해도와 자치법규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으로,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됐으며 △보조금 △공유재산 △위원회 △기금 △위임·위탁 △과태료 등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행정업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쟁점 사례를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법제 관련 고민과 사례들을 공유하며 참여 공무원들의 높은 공감과 호응을 끌어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이론 중심의 강의뿐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조례안을 작성해 보는 ‘조례안 모의 입안’과 법령 작성 및 편집에 필수적인‘법령안 편집기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포함해 총 3개 과목, 6시간에 걸쳐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실습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이었다”며 “앞으로 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능력과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법적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법제 업무의 내실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