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3일 제3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헌헐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창석 의원은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헌혈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헌혈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교육감 책무에 관한 규정 △헌헐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헌혈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헌혈 참여를 넘어,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헌혈 문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교육청과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