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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추진

강무길 의원 발의 조례, ‘도서기증 기준‧절차’ 및 ‘기증자 예우’ 포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학생과 지역주민,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3., 조례안 심사에서 강무길 의원(해운대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구포도서관, 해운대도서관 등 부산시교육청 산하 10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262만여 권에 달한다.

 

이 중 연평균 21만 권 규모의 도서가 폐기되고 있다. 전체 소장권수 대비 8.1% 규모이다.

 

이들 폐기도서 중 타 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도서는 70% 수준이며,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6만4천여 권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완전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0개 공공도서관이 개인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기증 받은 도서’는 연평균 1만1천 권 정도(전체 소장권수의 0.4% 규모)이다.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인문 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개인 및 기관・단체의 도서 기증’과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대한 각각의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서 기증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포함했다.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함) 및 기증 도서를 게시하고,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을 증정하는 등의 형태이다.

 

현재 교육청 산하 10개 공공도서관 중 ‘기증자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곳은 시민・중앙・구포・해운대도서관 4곳에 그친다.

 

그 밖에 조례안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당초 초안에서는 ‘학교도서관’도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고려했으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열악(충원율 41.2%)하여 기증 관련 업무가 추가 발생 시 상당한 업무 부담이 우려되는 문제, △물리적 수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 반입(방문 기증)에 따른 문제, △불특정 외부인의 방문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강무길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서 기증을 통한 기부 문화를 확산되길 바란다”며, “학생・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가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고 공공도서관의 도서는 도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재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도,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폐기도서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