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9월 1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7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투기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 일치 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여부 ▲보관·운반·처리 과정의 적정성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입력의 정확성 ▲전송 장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프로그램에 입력·전송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군포시는 제도 시행 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으며,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삼준 군포시 위생자원과장은 “폐기물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촘촘하게 관리해 불법처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