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문구 중 ‘가장 낮은 부분’이 삭제됐다. 그동안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진다.
성남시는 2023년 9월부터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추진해 5개 완화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6월 국방부와 공군에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시의 건의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이어진 성과라는 평가다.
성남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군사시설 보호와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이루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