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주재영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도입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리자는 인터넷·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하며, 이를 통해 화재·정전·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제도는 건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이상 건물부터 적용되며, ▲1만㎡ 이상3만㎡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천㎡ 이상1만㎡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관리자는 건물 규모에 맞는 초급~특급 자격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 미선임·미신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