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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산업부 앞 피켓시위…“고준위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하라”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안) 개정 촉구

 

고창군= 주재영 기자 | 고창군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는 지난 8월 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약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켓시위를 벌이며,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24일 한빛원전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이어 진행된 연속 행동으로, 범대위는 산업부를 향해 “현행 시행령안이 고창군민의 안전과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시 주민수용성과 동의권 보장 ▲‘주변지역’ 범위 확대(현행 5km → 30km)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건설 지연에 대비한 보완 절차 마련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고창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직접 소재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빛원전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해 원전 위험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존 보상체계에서 줄곧 배제되어 왔으며, 이번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안 역시 유사한 소외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규철 위원장은 “시행령안이 현행대로 확정된다면, 원전의 위험은 감당하면서도 고창군민은 아무런 권한도, 보상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역 의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8월 6일(수)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명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전국 각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형평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과 조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