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양시의회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추가용적률 적용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을 50%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성 저하의 원인이 되었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서 추가용적률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이 기존 75%에서 5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지연되어 온 정비사업의 추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김경숙 의원은 "추가용적률 구간에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시민의 주거권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도시 발전과 원도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