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합천군보건소는 지난 24일 담배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되어 담배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광판 송출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금연지도원을 통해 공공청사, 음식점, 학교 주변 등 관내 주요 금연구역 대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하고, 법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되, 상습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된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소매점의 기존 재고제품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 초기 혼선을 예방하고자 소매점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유정 건강관리과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분들과 관련 소매점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보건소에서도 계도기간 동안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