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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과대포장 제품 특별점검 실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형마트 중심 현장점검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홍천군은 플라스틱 등 석유 기반 제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제품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자원 절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품이다. 대상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7종이다.

 

홍천군은 환경과 청소행정팀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대상 제품 가운데 플라스틱 포장제품을 중심으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포장공간비율은 제품군에 따라 10~35% 이내이며,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 검사기관 검사를 명령하고, 검사성적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것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실천”이라며, “유통업체에서도 과대포장 기준을 준수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