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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동, 계양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감독과 단원 위촉 시 공개전형 절차를 명문화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술감독 재위촉 기준과 예술단의 해촉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예술감독 및 단원 위촉 시 공개전형 절차 명문화 ▲예술감독 재위촉 제한 기준 마련 ▲예술단 품위 손상, 직무수행 불가, 역량 부족 등 해촉 사유 구체화 등이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