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하남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하남시지부가 주관했으며, 200여 명의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이 참석해 교육 전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최신 법령 개정사항, 식품 관련 노무 및 세무 실무, 접객 서비스 개선과 친절 교육 등 영업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하남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나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들에게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고, 대상 영업자들이 기간 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